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A씨는 그 해 9월 경기 김포시 소재 또다른 병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 저축은행에서 31억원을 대출받으며 B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동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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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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