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49)가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옛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요건인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법 시행령 84조 3항 4호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만 초과하면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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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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