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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적만으로 고급주택 규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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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과세 당국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정한 옛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과세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49)가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245㎡을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취득세 37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00여만원이 부과되자, 면적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옛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요건인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법 시행령 84조 3항 4호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만 초과하면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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