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인 B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는 등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펴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