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1일 가짜 꿀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ㆍ사기 등)로 양봉업자 이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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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10월 전북 완주군에 가짜 꿀 제조 시설을 만들어 의료연구용 시약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물과 혼합ㆍ숙성시켜 가짜 꿀 637드럼(약 183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꿀을 벌꿀 전문 기업 등에 납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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