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제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의 모든 발전위가 출범했으며 사무국 구성도 완료했다.
앞으로 광역경제권별로 광역위원회는 ▲광역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 ▲시도간 재원분담 ▲광역경제권내의 사업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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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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