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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 도입가격 환율차로 금액만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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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차손 금액만 2127억··· 올해 2530억 예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이 외국방산업체의 첨단무기 도입할때 발생하는 환율차이손해(이하 환차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F-15K전투기 등 11개 사업에 달러, 유로 등 환율차이로 지난해 손해액만 212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별 환차손금액은 한국형 구축함(KDX-Ⅱ) 115억, 광개토-Ⅲ급 220억, 장보고-Ⅱ급 325억, F-15K전투기 493억, 차기전투기 2차 157억,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26억, 차기유도무기 102억, 함대공 SM-Ⅱ 91억, 공대함유도탄 52억, 레이저유도폭탄 90억, 잠대함 유도탄 356억 등 총 2127억원이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도 환차손은 1920억이 발생했으며 12월까지는 약 25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400여억원이 늘어난 차이액은 외국업체에 이익으로 남게된다. 하지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과 방위사업청에는 환차손 대책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환차손 보전용 993억원 등 추경예산과 집행 잔액을 최대한 확보에 손해를 막겠다”며 “해외방산업체와 협의해 외화대금 지불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올해 환차손 금액이 늘어남에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집행결정은 불확실하며 지난해 9월까지 환율로 발생한 차이액을 지불해주는 외국환평형기금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환차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막지 못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는 내년 차기무기도입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단무기 수입에 대한 환차손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서울 국제항공우주산업 등을 통한 국내 방산업체 수출노력은 물거품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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