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밀 누설' 예비역 장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예비역 공군 소장이자 컨설팅 업체 대표인 김모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1976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이후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항공기 사업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항공기 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조정과 통제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씨는 2007년 12월 공군 소장으로 전역했고, 지난해 4월 정보분석 등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씨가 누설한 자료에는 국군의 주요 전력 증강계획, 첨단 장비 보유현황과 향후 보유 목표 및 진행상황,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계획 등 핵심 사안이 다수 포함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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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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