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빅뱅 <하> 신성장동력 키우려면
탄소배출권 등 친환경요인 연계 보험 급부상
고객욕구 맞춘 마케팅 위험관리 혁신 뒤따라야
신상품개발 인프라 구축 등 정부지원도 중요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현재 미국을 비롯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고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들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이른바 녹색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도입을 폭넓게 시도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금융권역별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환경적 유인체계를 연계하는 시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미 틈새상품으로서 녹색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녹색금융의 목표와 취지는 고객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할때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급히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다만 와 같은 목표는 상품설계 마케팅 전략 위험관리 측면의 혁식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녹색금융 활성화 추세...블루오션 공략 긴요
현재 녹색금융의 활용은 각 금융권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며 시도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의 경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서 환경요인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환경관련 유인체계를 대출과 연계해 고객이 자원을 사용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일례로 환경요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조건이 달리지면 주택구조 및 밀집정도, 교통량,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
또한 투자은행의 경우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참여, 환경요인에 연계된 금융투자상품 설계, 유가증권 인수 시 환경요인 연계 등을 시도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역시 녹색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녹색펀드는 녹색사업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준화된 녹색펀드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역시 정부의 녹색정책에 맞춰 녹색금융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환경요인이 부분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하는 상품 개발을 논의중에 있으며, 친환경 디자인(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isign) 인증 건물에 대한 보장제공, 탄소 중립적인 건물 자동차관련 보험, 환경문제게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장제공 등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과 관련 친환경제체(CDM) 프로젝트 관련 이행보증 제공을 비롯해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위험 관련 보증 제공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보험권에서는 녹색보험상품 보급확대를 위해 현재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운행거리와 연계하는 제도인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개발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올해말까지 운행거리 측정용 블랙박스를 개발한 후 요일제 차량에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오는 2010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출시된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등록제 등 여건을 고려해 자전거손해 및 도난 특약상품을 개발,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금융 위험관리 녹색보험 활용 긴요성 커져
이 처럼 정부의 녹색정책과 맞물려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진억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환경변화로 인한 재산손실과 관련 다양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해 보장제공이 가능하고, 기업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출량 감축에 실패한 경우 공공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의무에 대해 E&O(Executive & 0fficer)-보험을 통해 보장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한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장 제공에 대한 검토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녹색보험상품의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이행보증보험과 더불어 투자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신용보험의 허용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시장 관련 녹색보험으로서 단소배출권 투자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일정 한도에서 보험이 활성화되면 투자자, 금융회사가 관련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져 탄소시장과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색보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역할 중요...관련 규제 대폭 완화해야
국내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학계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진억 연구위원은 총 2가지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한 가지 역할은 환경 관련 규제의 도입이다. 예정대로 탄소배출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금융회사도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녹색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거래의 중개나 보증제공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란게 중론으로 굳혀지고 있다.
또 다른 정부의 역할은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 정책이 녹색펀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시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녹색금융 시 탄소배출량 산출, 측정, 공시에 대한 모범 기준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프라는 금융회사가 CDM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해당 투자 관련 위험관리를 위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부문별 여신규정에 환경요인 관련 기준 연계, 환경요인 관련 신용위험, 운영위험, 법적위험, 평판위험 관리기법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