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한국과 EU 모두 중형 및 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에 철폐키로 합의했다.
EU의 중·대형 승용차 관세 10%를 3년내 철폐시 매년 3.3%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양측은 또한 주요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각 당사자의 안전기준과 유사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42개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 EU 기준의 대다수가 인정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인정기준 이외에 당사자의 국내기준 중 국제기준인 UN ECE 혹은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 규정과 상응하는 기준은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국제기준과 조화를 추진한다.
만약 인정기준과 조화기준 이외의 국내기준과 관련해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키로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가 적용되나,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해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과도 조치를 도입한다.
이 잠정조치는 한·미 FTA가 발효돼 1만대 이하 판매 제작자에 대한 배출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적용되고, 잠정조치상의 배출기준은 한·미 FTA 합의내용 보다는 강화된 기준이다.
또 EU가 2014년 도입할 예정인 Euro 6 OBD 기준에 대해 우리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OBD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OBD 기준과 관련, 우리나라는 디젤 자동차는 유럽식 기준, 가솔린 자동차는 미국식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EU 제작자 중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제작자가 우리나라로 가솔린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OBD를 개발해야 한다.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 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했다.
이밖에 한·미 FTA에 도입된 자동차 관련 강화된 구제조치(snap-back)는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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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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