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제도 종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의 신청기간이 다음달 5일에 마감되며, 12월 15일에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에 최소 3~4주가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월5일에 신청이 마감된다"고 설명했다.
11월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2월15일에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8일 현재 49만1000가구가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해 이 중 32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월12~35만원씩 올해 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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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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