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금융재산 기준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과 65세 이상자인 비수급 근로무능력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이 한시생계보호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400만원 이하이면서 가족 모두가 비수급 근로무능력자여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한시생계보호 비수급 근로무능력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조건을 완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재산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족 모두가 근로무능력자가 아니어도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한시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는 700여 가구.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초 금융재산이 400만원을 초과해 책정 제외된 가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등 8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추출해 소득, 재산 적합자를 발굴하고 한시생계보호 책정제외자 등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자 범위 특례도입 및 금융재산 산정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한시생계보호 사업안내 개정안이 8월 3일부터 적용에 들어가면서 대상자 발굴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달라지므로 8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및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월부터 12월 15일까지 생계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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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한시생계보호제도의 금융재산 기준과 지침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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