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확대로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만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고,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대상자로 뽑히면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지만, 올해 종료되는 탓에 8월부터는 남은 달에 따라 기간이 줄어든다. 8월 신청자는 5개월, 9월 신청자는 4개월만 지급받는다. 11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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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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