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회피를 확산시킬 수 있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면서 "선압류가 있더라도 재산세 등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공매 대상 부동산중 시효가 경과된 가처분과 가등기가돼 있는 경우 가처분 가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신탁부동산 등 분양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예금 계좌를 압류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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