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공사법 개정으로 어촌개발사업 이관에도 불구, 관련사업 전무
관련예산 1940억 여 원도 전부 농식품부·지자체·어촌어항회가 집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촌공사에서 어촌개발업무를 위해 지난해 말 농어촌공사로 통합 출벌했지만 어촌개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가 공사법 개정으로 사업영역이 어촌까지 확대됐으나 정작 어촌·어항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어촌 및 어항개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어촌개발을 위한 어촌·어항법상에는 지정된 사업자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어촌 및 어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국내 어촌·어항개발관련 1940억 원의 예산에서 농어촌공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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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공사명칭을 바꾸면서 입간판을 교체하고 홍보를 하는데 무려 15억10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요되었음.
유 의원은 "농어촌의 조화로운 개발을 꾀하겠다면서 겉모양 치장에만 신경 쓰는 공사는 속빈강정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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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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