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요금제' 악용 수십억 꿀꺽…LG데이콤 직원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이동통신사 커플요금제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LG데이콤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SK텔레콤 커플요금제에 가입된 휴대전화 62대를 LG데이콤 전산망의 ARS 서비스로 착신시키는 수법으로 수수료 35억9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커플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이에 무료 통화가 가능한 점, 착신 통화 기능 등을 악용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휴대전화가 LG데이콤 전산망 유료서비스 번호에 접속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