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병역미필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배우자의 국가로 출국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과 단지 결혼을 한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1994~2002년 호주에서 대학 및 대학원 유학생활을 하던 중 일본인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고, 그 해 12월 호주에서 귀국한 후 이듬해 7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을 발급받은 후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본인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했을 뿐 일본에서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얻은 시점이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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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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