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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회사 실사 거부해도 계약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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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별도의 재산상태 실사가 필요 없는 회생회사가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G사가 "3억여원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K제약 파산관재인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G사는 회생회사인 K제약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K제약이 재산상태 실사를 거부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금 3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사보고서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제반 채권 내역의 상세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실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또한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춰 회생회사가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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