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법상 상습적인 법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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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시정조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습위반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를 공표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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