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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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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지방공기업 발주공사 포함시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광주)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지방공기업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008년 SH공사의 최저가낙찰제 건설공사에서 총 334건중 대금직불 업체수가 68건으로 20.4%에 불과했다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광역시.도의 도시철도공사 7개와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 16개, 기초 시.군 기타공사 16개 등 총 47개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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