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지연 이율이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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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율은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이 지나고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 정도로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해 지연이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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