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제조·용업업체에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강력히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은 총 5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속히 지급하토록 명령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어음할인료·대대수수료 미지급(34.4%)이 가장 많았으며 지연이자 미지급(24.5%), 서면발급의무 위반(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27.3%),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13.6%) 순이었다.


특히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 , 오구종합건설 중 2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다.

반면, 법을 위반한 19개 중소기업 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나 최근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주로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법위반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비록 생계형 법위반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를 힘들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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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이에 상응한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할당,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늑장지급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할 것"이라며 "현재 가동중인 '하도급119'를 비롯해 유사시 직권실태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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