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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41년만에 손질...수보 社名 '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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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는 7일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칭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수출보험법이 41년 만에 개정되고 1992년 현 사명으로 설립된 수출보험공사도 19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다.

수보측은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국제교역 구조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사업목적 및 공사 명칭을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보측은 특히 최근 불황형 무역흑자가 향후 수출과 연계된 원자재, 자본재 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국제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입거래에도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수보는 법 개정에 따라 주요기계, 원자재, 자원 등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입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외 수출업자의 수출불이행 등 대외리스크를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해 보장해 주기로 했다. 수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험상품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1987년 수입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수출보험법(1950년 제정)을 무역보험법으로 변경, 수출 이외에 수입 및 해외투자거래 적극 지원 중이다. 이밖에도, 벨기에ㆍ핀란드 등 외국 선진수출신용기관에서 수입보험 운영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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