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아파트' 우선공급 확대
빠르면 오는 7월 말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가구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을 과밀억제권역에서만 5%로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출산장려를 위해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3%만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특별공급되던 것을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5%로 높인다는 것이다.
특별공급 5%와 우선공급 5%를 합치면 결국 전체 물량 중 10%가 다자녀 가구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7월 말이나 8월 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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