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회사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e-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자가진단 서비스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노동법상의 보호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기본 법령 총 80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용자, 근로자수, 연령, 성별, 해고, 근로시간등 부문 별로 각각 다른 진단 항목들이 제공된다.
설문과 평가를 원하는 사람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 입력 → 설문 진행 → 법령별 평가결과 확인 → 최종 평가 결과 확인 절차를 따르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각 개별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실제 상황이나 예외 규정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고용지원 분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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