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주최로 오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합판`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개정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규격과 맞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선 ▲미세먼지, 라돈 등 항목별 오염물질 시험방법 개선 ▲표준화지침에 따른 분류 및 작성체계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8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법 개정에 의해 추가되는 의무사항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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