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부담·불편 줄이기 본격화
상표제도가 고객위주로 크게 바뀐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부담·불편 줄이기가 본격 이뤄지는 것이다.
특허청은 8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키 위해 상표출원·등록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상표제도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상표 등록료만 내면 상표 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바뀌며 3년 이상 쓰지 않는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상표 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상표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3가지 요구를 반영했다.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하게 바꿀 수 있게 해 달라 ▲등록만 해놓고 사용 않는 상표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키 위해 한꺼번에 하는 등록료가 부담된다는 게 그것이다.
10년으로 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바꿀 때 수수료납부와 따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갱신등록신청제도로 간소화해 기간 내 상표 등록료와 갱신 신청서만 내면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늦춰진다.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 상표권이 생기는 ‘등록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지금 제도는 상표등록만 해놓고 쓰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쓰지 않는 상표의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크게 준다. 상표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으면 두 달 내 10년 치 상표등록료를 몰아내게 돼있지만 내년부터는 두 번으로 나눠 낼 수 있어 상표권자 부담이 준다.
특허청에 상표를 낸 뒤 취하나 포기할 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는다. 상표등록출원 뒤 한 달 내 취하나 포기 때 ‘출원료’만 돌려주지만 앞으론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받는다.
이처럼 불편하게 줬던 걸림돌을 없애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 됐고 곧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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