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 유가 인상 등을 감안해 택시요금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 요금은 오르지만 거리·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기본요금 구간인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 요금은 144m당 100원, 시속 15㎞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5초당 100원이다.
또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이 폐지된다.
그동안 서울시계를 넘어갈 때 할증요금이 20% 더 붙었다.
하지만 용인시와 같이 서울과 접하지 않는 경기도 시·군의 경우에는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할증료를 부과하게 된다.
새벽 0~4시에 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심야 할증은 그대로 남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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