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요일마다 집중 단속..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이에 따라 그동안 시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했던 단속이 다음달부터 종각역과 북창동 등 시내 32개 지역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단속은 주로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단속 대상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태우지 않고 출발하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택시 승차거부 행위 2349건을 적발해 2131건은 계도하고 2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02곳(604.2㎞),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곳(1.6㎞ 강서구 공암나룻길) 등이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으로 일반 도로와 같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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