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믹서기, 자동차용 온열매트 등 아답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교류(AC)용 전기제품 148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왔으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아답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모기를 잡는데 사용되는 파리채 모양의 직류용 전격살충기는 약 2만볼트의 고전압이 발생돼 잘못 사용할 경우 감전될 수 있으며,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믹서의 경우도 직류용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용 온열매트의 경우에도 안전장치 미비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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