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퇴직자가 이미 자사주를 취득했다면 퇴직 후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함으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종업원지주제도로 퇴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했다.

지난해 우리사주 결성조합은 2618개소 108만명이며 취득가액은 4조4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려 자사주 출연 확대와 장기보유가 가능토록 했다.

또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내기금이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 증식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내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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