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여부 3개월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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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이 1년간 재지정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결정이 3개월 뒤로 미뤄진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을 1년간 연장하고 3개월 후에나 허가구역 해제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09.4월 수도권 토지가격 0.12%, 주택가격 0.1% 상승)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서울 중랑·강북구 일부(0.64㎢)와 인천 서구 일부(3.76㎢) 등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키로 결정했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키로했다. 나머지 3326.79㎢는 재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이달 26일 관보에 공고해 31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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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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