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가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부여된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청구인명부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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