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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3년 이상 외국거주 내국인 입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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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 5년 이상 외국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또한 내국인 입학정원도 50%까지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외국인 입학자격 요건이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됐다.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되며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은 30%까지지만 시도 교육감이 정원의 50%까지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에는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외국인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이 국내 학력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국어ㆍ사회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 사회교과 최소 이수 시간)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이중국적자를 제외한다) 학생은 국어·사회 교과를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국내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지(校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과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인 법령으로 정리했다"며 "우수한 외국인학교가 설립되면, 어린 자녀 교육 문제로 국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국내 외국기업 유치 및 투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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