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식품 안정성 강화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임의신고제에서는 수산용 약제 사용 지도·감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의무화해 신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전체 내수면 양식장의 10% 정도인 250여곳은 신고되지 않은 채 운영돼 약제 사용관리 감독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규제완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해 10.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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