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안전기준 미달하는 전기매트·전기장판 등 전기용품에 대해 생산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환해 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이 지난 1월 20일~5월 7일까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함께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전기제품 10개품목 115개제품을 대형마트, 전문매장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입,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품목의 18개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 중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및 전기장판에서는 열선온도 또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전기보온밥솥· 발욕조 및 스팀청소기는 절연성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은 정격소비전력이 기준에 미달됐다.
이에 따라 표준원은 부적합 제품 중 열선온도 또는 표면온도 초과와 절연성능이 미달하는 제품의 경우, 사용 중에 화재 또는 감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10개 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했으며 모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A/S센타 등에서 수리 또는 교환토록 조치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수기를 전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안전정보제공과 시판품 조사에서 누락되는 제품이 없도록 관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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