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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출근거 명시 안 된 변상금 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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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채 통보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1998~2002년까지 공장 인근의 국가 소유 땅과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2년 10월 관리 책임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6억9000여만원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이 가운데 9500여만원을 납부한 뒤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항소심 끝에 변상금 총액은 3억10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공사는 2008년 7월 이씨에게 "납부 기일이었던 2002년 12월9일부터 2033일 동안 변상금이 연체됐다"며 최종 확정된 변상금에 연체료 2억3500여만원을 보탠 5억49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공사가 납부 통보를 할 때 연체료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전체 변상금도 너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체 변상금 중 연체료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 납부고지서나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전제한 뒤 "공사가 부과한 연체료 2억3500여만원은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및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한 기재, 연체료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에 변상금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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