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사고 후 정신 장애도 업무상 재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건설 노동자 A씨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높이 6m가량의 발판에서 추락해 척추 및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A씨는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며 신체적 고통 외에 두통과 불면증, 무기력증 등을 호소했고 병원은 지난 2006년 10월 A씨 증세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A씨가 공단 측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사고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치의와 감정의들이 추락 사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며 "사고 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A씨 증상이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