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모 따라 5000만~2억원 차등지원
매년 두 차례 운영성과 평가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400여개 초·중·고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운영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교과부에서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5000만~2억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400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3년간 예산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는 학교당 평균 1억50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 되는데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5000만~1억원, 37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2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또 2~3차년도에는 해당 학교의 자생력 유도 차원에서 교당 평균 1억원을 축소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교육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 주는 학교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3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사교육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운영 계획이 구체적인 학교를 선정하되,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사교육 성행지역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는 지역(읍면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키로 했다.

선정 절차는 추진계획 수립(4~5월), 공모 안내 및 접수, 심사 및 선정(5~6월)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의 공모절차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예상 배정학교의 1.5배수를 선정해 교과부에 추천하고, 교과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6월말까지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자율학술실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선정 직후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개선을 지원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10년도부터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할 예정이며, 지정학교 수를 2010년에는 6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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