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근로능력 등 따라 가점 부과해 참여자 선발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 재산·소득 등의 신청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규모가 최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축소된 데다 신청 기준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름에 따라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당초 ‘희망근로’ 참여 대상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중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요건을 한정했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연령, 근로능력, 재산 보유 정도, 연고 지역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 3월 정부안(案)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별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신청 가능 대상자가 20만명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존의 경직된 기준을 없애는 대신 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직자, 고령자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선 점수와 상관없이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앞서 1가구당 1명씩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및 필요에 따라 2명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경우 농번기엔 신청 인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원자 주거지 신청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이나 개별 가정 내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가구당 2명까지 참여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시·군·구별로 실시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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