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기술자문회의가 4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정(안)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IUU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의 입항 금지 ▲IUU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양륙과 환적 ▲연료 공급 등의 항구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등 불법어획물에 대한 입항 통제가 주 내용이다.

이번 협정은 IUU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기존의 해상 중심에서 어획물이 들어오는 항구국까지 확대하고, 발효시 당사국에 대해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원국들은 당초 1월 개최된 기술자문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지만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강력한 국제법적 수단을 도입하려는 자원보호국 및 연안국과 지나친 규제를 방지하려는 조업국간 이견 대립이 노정되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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