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공제조합 담합 '혐의없다' 결론
대형손보는 2차 조사 착수...삼성화재등 근거없다 강조
제일화재 등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6월 근로자재해보험(이하 근재보험) 담합혐의로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대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화재 등 이른바 손보 빅4사들은 담합지적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중소 손보사들은 여전히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8일 금융위위원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중소형 손보사들은 근로자재해보험 입찰문제를 놓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 대형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 중소형손보사들은 또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에 동일한 사안으로 제소했다.
그러나 올해 초 공정위는 중소손보사들이 제소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담합건에 대해 무혐의처리 했다. 근거가 희박하다는이유에서다.
하지만 삼성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제소 후 바로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2차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소당한 대형손보사들은 건설공제조합도 무혐의 처리됐고 업무 과정상 하자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동안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하에 진행된 단체보험건 등 몇가지 담합건에 대해 모두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안심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인 만큼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금융위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이에 마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 담합제소건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형손보사의 주장과 달리 매우 단순한 몇가지 질의가 있었고 이에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동인수를 진행할 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해왔다"며 "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근재 보험은 건설업체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건설회사와 보험사 간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전체 건설사의 90% 이상인 1만2000여 업체가 참여한 건설공제조합이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담합 논란이 야기됐고, 공제조합이 대형사 컨소시엄과 독점 계약을 맺자 배제된 중소형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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