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타사 제품의 전동칫솔보다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Sonicare Flex care)'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오랄-비 트라이엄프(Oral-B Triumph)'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필립스전자와 경쟁사업자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연구소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양사 임상실험결과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으며, 어느회사 제품이 우수한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제품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실험결과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경쟁사 제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치아건강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합리적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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