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시설 내에서 의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게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안에 의사(촉탁의)를 반드시 둬 입소자들의 건강과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때는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에서 약을 타야했다.

다만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물리치료 등)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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