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부조직을 분사하면서 13억여원의 퇴직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8월 경영혁신 차원에서 일부부서를 '온드림에이투지'로 분사하면서 3년간 13개분야에 대해 317억원 규모의 용역업무를 수의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퇴직직원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을 주기위해 작년 7월말 인사규정 부칙을 행정자치부 지침과 다르게 개정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 근속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 오는 2010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퇴직직원 64명중 근속 연수가 20년에 도달하지 못한 19명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합계액 2억5500만여원 대신 명예퇴직수당 합계액 15억7800만여 원을 지급, 13억2200만여원만큼의 퇴직 수당을 더 많이 지급했다.
행안부 지침에는 직원퇴직시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고, 20년미만 근속한 경우로서 직제 및 정원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한편, 분사과정에서 퇴직직원 64명 전원을 분사업체에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재취업시켜줬으며, 이들에 연간 임금 21억여원외에 추가로 20억원을 용역원가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3년간 퇴직직원들의 공사재직시 임금수준(연간 41억원)을 보전해줬다.
감사원은 "분사과정에서 정년보장과 임금보전이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 명예퇴직수당이 과다 지급됐다"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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