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정태인 전 기조실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실장은 행담도개발의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경우 청와대를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한국도로공사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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