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전환하고 그 아래 각각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형태의 사업분리 방안이 마련됐다.

또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금율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금고)로 독립 법인화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신경분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농협개혁위는 농협을 농협경제연합회 체제로 개편, 현재 신용·교육지원 사업 중심의 농협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자본금도 농협경제연합회가 승계해 경제사업 활성화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협동조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신설, 경제사업의 전문화· 효율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경제지주회사 아래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선조합과 공동투자사업으로 경제사업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중앙회 신용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켜 자본조달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해 궁국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용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경제 및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영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상호금융중앙금고'로 별도 독립법인이 설립된다.

이는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격으로 상품개발,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 지속발전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호금융연합회는 이러한 상호금융중앙금고를 감독하는 한편, 상호금융 관련 교육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상호금융특별회계에 4985억원의 내부적립금이 있지만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에 불과해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한 점을 감안, 농협경제연합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일부를 우선출자하기로 했다.

교육사업은 그동안 무이자로 지원됐던 교육지원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조방식의 교육지원사업은 농가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낮고 일선조합 경제사업의 영세성을 고착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농협개혁위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회장 간선제·단임제, 이사회 기능 강화 등 협동조합 운영원칙은 신설되는 농협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의 12조2000억원의 자본금은 우선적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5조3000억원을 배분하고 상호금융중앙금고에 8000억원을 우선출자한 다음 나머지 6조1000억원을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예정이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12조1000억원으로 보고 부족한 6조원은 농협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개혁위는 "법률조치, 자본금 확충, 사업부문별 경쟁력제고 방안 등 추가적으로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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