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7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남모 씨를아산지역 채석장 등에서 위법사실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산시 염치읍 A석산에 찾아가 장애인사업과 장학사업 등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아울러 2006년 10월 경 인터넷신문 지국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이를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씨는 2007년 7월 아산 탕정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암석 10만㎥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A석산으로부터 1㎥당 1000원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남씨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아산지역의 또 다른 골재업체에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1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개 업체에서 모두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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