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지난 26일 국무조정실 이메일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브로커 윤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국무조정실 전산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려는 한 업체로부터 납품성사를 위한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로 납품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윤씨가 받은 돈이 다른 인물에게도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 수사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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