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심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 나온 벌금 80만원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 없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7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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