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는 희귀병인 '뮤코다당증' 치료제를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약값이 연간 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난치성 질환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약이 관세(8%)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추가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 수가 3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선 항공기나 선박의 입출항시 세관에 승객예약자료(성명 등 인적사항, 여행경로, 수하물 등 23개 사항)를 제출토록 한 규정과 관련, 그 제출시한을 출항 후 3시간 이내 및 입항 1시간 전까지로 명문화했다.

또 기존에 관세청 고시로 정했던 통관절차 간소화 대상 탁송품의 범위를 미화 100달러 이하로 규정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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